내차팔기 서비스

내차팔기 가이드를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내차팔기 서비스 안내
img visual

차량 정보 조회부터 차량 인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중고차 판매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내 차 정보 조회 차량번호, 소유주,
주행거리를 입력하여
차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차량 평가 및 신차 연계 혜택 원하는 장소에서
차량 평가 후 최종견적을
확인하고 계약을 작성합니다.

차량 인도 후 판매대금 수령 및 명의이전 확인 탁송기사에게 차량을 인도하면
차량 판매 대금이 입금됩니다.

필요서류

  • 개인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원부 대체 가능),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1월,7월 필수), 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의 경우 별도의 감면 증빙서류 (복지카드, 유공자증 등)
  •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원부 대체 가능),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1월,7월 필수), 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

발급기관

필요서류 발급기관
서류명 발급기관
자동차등록증 관할 시 · 군 · 구청 /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매도용 인감증명서 관할 시 · 군 · 구청 /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자동차세완납증명서 관할 시 · 군 · 구청 /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사업자등록증 전국 세무서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외국인(대한민국 외 국적자) 등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중고차 판매 꿀팁

중고차 판매가 처음이라면?
내 차 팔기 전, 기초 지식 먼저 확인하자!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전체보기
  1. 내차팔기 서비스 이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이용 가능 차량
      - 최초 등록일 기준 10년 이내 연식 보유 차량
      - 주행거리 15만 Km 이내 보유 차량
      ※ EV(전기) 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일 기준 출고 2년 미만 차량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환수 제도에 따름)
      ※ 포터II 디젤 차량의 경우, 연식 및 주행거리 제한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 제한 차량
      - 수소 차량
      - 타 브랜드 전기 차량
      - 상용 차량 (버스, 트럭 등)
      -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
      ※ 이 외에 차량 진단 시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상 거래가 어려운 차량은 서비스 이용 과정 중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준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가능 차량은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입니다.
  2. "판매하는 차량의 명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차량과 함께 탁송 기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 공통 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공돔명의 시 각 1통씩 준비),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월, 7월 차량 판매 시)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확인사실서' 로 대체 가능

    ◇ 명의별 추가 서류
      ⓛ 미성년자 : 기본 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동의서 원본(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일반 인감증명서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 증명서, 양도 계약서 (법인 인감 날인), 법인 인감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현대자동차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사업자의 유형과 판매하려는 차량을 사업 용도로 취득 및 사용하셨는 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다릅니다.
    차량 판매 계약 시, 차량 판매 장소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판매 후 아래 기준에 따라 안내 드리는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세요.

    ◇ 사업용으로 취득 및 사용한 차량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 법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② 면세사업자 : 면세계산서 발행

    ◇ 비사업용으로 취득 및 사용한 차량
      [필수 서류]
      비사업용 사실 확인서(세무사 명판 날인), 일반 인감 증명서 (사실 확인서 증빙용), 종합소득세 신고서

      [추가 서류]
      ⓛ 복식부기 :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명세서, 표준재무상태표 (합계 잔액 시산표 대체 가능)
      ② 간편장부 : 간편 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 총 수입 급액 및 필요 경비 명세서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명의 이전이 완료된 후,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사를 통해 보험 해지가 가능합니다.

    Step1. 차량 판매 후 명의 이전 확인
    판매한 차량의 명의가 현대자동차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tep2. 변경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수령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현대자동차'로 명의 변경된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고객님께 전달드립니다.
    Tip.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카카오톡 메세지 및 SMS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Step3. 보험사를 통한 해지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을 해지합니다.
    ※ 보험 해지 시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실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해지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5. 차량 상태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유효기간이 지나 취소된 견적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견적 확인을 위해 방문 평가를 다시 신청해주세요.
유의사항
  • 판매하는 차량의 소유자 명과 로그인한 계정의 이름이 동일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 침수 혹은 전수 차량, 해외 반입 차량, 영업용 차량, 튜닝 차량, 보험사고 이력이 신차가격의 50%를 초과한 차량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상호명 : 현대자동차(주)대표이사 : MUNOZ BARCELO JOSE ANTONIO

사업자등록번호 : 101-81-09147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2-서울서초-1546 사업자정보 확인

호스팅서비스 제공 : 현대오토에버(주)

인증중고차 컨택센터 : 1522-0880이메일 : certified@hyundai.com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

COPYRIGHT © HYUNDAI MOTOR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