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고차 명의이전을 막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중고차 명의이전을 막는 요소는 크게 근저당,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이 있습니다.
중고차 명의이전을 막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 제약 사항 |
내용 |
| 근저당권 설정 |
할부로 차를 구매할 때 설정되며, 할부금을 완납해도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아 별도 해지 신청 필요 |
| 자동차 압류 |
세금·지방세 체납, 파산 등으로 생긴 빚, 차량 과태료 미납 시 발생하며 처분 자체가 불가 |
| 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과태료가 60일 이상 체납되고 금액이 30만원을 넘을 때 행정기관이 번호판을 압수 |
1) 근저당
만약 차량 구매 과정에서 할부금융이나 자동차담보대출을 이용한 경우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근저당은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이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 차를 담보물로 설정해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할부금융을 이용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체납하는 일을 막고, 체납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혹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지 않고 명의이전이 되어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할부금을 완납했다 해도 저당권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할부금을 완납했음에도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명의이전 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부금 완납 후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 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별도의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압류와 번호판 영치
다음으로는 자동차 압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압류’란 차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법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압류 처분을 받은 자동차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을 통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세금이나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파산 등으로 생긴 빚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차량 과태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번호판 영치가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이 체납된 지 60일 이상이며 그 금액이 30만원을 넘을 때, 행정기관에서 번호판을 압수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번호판 영치를 당한 차량을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불법주행이 되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포차로 판명되거나, 등록말소된 경우, 자동차가 정기 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도 번호판 영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중고거래는 물론, 운행 자체가 불가하므로 실제 거래로 이어질 일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제약사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반적으로 중고차 판매 상사나 중고차 플랫폼, 제조사가 차량을 직접 구입해 상품화한 뒤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와 같은 방식에서는 법적으로 압류 해제와 근저당 해지가 완료된 차량만 판매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직거래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근저당 여부와 압류 여부를 구매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지역 주민센터 또는
자동차365를 통해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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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자동차365에 접속해 자주 찾는 메뉴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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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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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자동차 정보와 소유자 정보, 발급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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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민원신청 내역에서 열람 버튼으로 바로 확인하거나 출력합니다.
‘자동차 정보’에서 ‘차량상태’는 운행차량으로, ‘자동차번호구분’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선택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소유자 정보’의 ‘성명’은 현재 차량의 소유자 이름을 넣으면 되고, 그 밖의 소유자 정보는 비공개로 표시하면 됩니다.
‘발급 정보’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선택하면 차명, 차대번호 등 기본 제원 및 검사기간 등의 기본정보와 소유자, 소유권 이전사항, 변경 등록사항 및 압류권 등재 여부, 저당권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을)’을 선택하면 저당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저당 금액 등 세부 정보가 기재돼 있습니다. ‘내역 표시’에서는 전체내역을 표시해야 압류·저당·말소 항목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압류·근저당 여부 읽는 법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보면 아래 사항 란에 순위 번호와 함께 압류권 및 저당권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압류 및 저당이 잡혔던 적이 없는 차량이며, 현재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다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취소선으로 줄이 그어져 있다면, 이는 현재 해제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3. 압류와 체납은 어떻게 확인하고 납부하나요?
압류 이력과 체납 금액은 확인하는 곳이 다릅니다. 압류 여부는 자동차365에서 조회하고, 체납 금액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근저당 확인처 안내
| 확인 항목 |
조회처 |
메뉴 경로 |
| 압류 이력 |
자동차365 |
중고차의모든것 > 통합이력조회 |
| 자동차세 체납 |
위택스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 납부대상 |
| 과태료 체납 |
교통민원24(이파인) |
조회 > 과태료 > 미납과태료 |
1) 압류 이력 조회하기
자동차365에 접속해 중고차의모든것 메뉴의 통합이력조회로 들어간 뒤, 조회할 차량 유형을 선택합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에 올라온 차량이라면 매매용차량조회를, 본인 차량이라면 본인차량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차주가 사전에 동의를 설정해 둔 차량은 타인차량조회(동의)로 자세한 체납·압류 정보까지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동의 조회로 대략적인 압류 건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체납 금액 확인하고 납부하기
자동차세 체납은 위택스에서 납부, 납부대상 확인, 지방세 순으로 들어가 조회 날짜와 관할 자치단체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 과태료, 미납과태료 순으로 접속해 미납 금액과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납금을 모두 완납하면 관할 기관에서 이를 확인한 뒤 압류 해제를 진행하며, 통상 2~3영업일 이내에 해제 처리가 완료됩니다.
4. 근저당은 어떻게 해지하나요?
자동차 할부가 모두 끝난 후 자동차등록원부 상 근저당권이 남아있다면 해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 수수료를 내고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만약 개인이 직접 자동차 저당 해지를 하려면 인근 차량등록 사업소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해 비용을 직접 납부하고 근저당 설정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저당은 어떻게 해지하나요?
| 구분 |
신청 방법 |
비용 |
| 금융사 대행 |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대행 신청 |
금융사가 정한 수수료 |
| 직접 신청 |
서류를 준비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방문 |
등록면허세 15,000원과 증지대 1,000원 |
1) 직접 해지할 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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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와 자동차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근저당 설정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사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필요한 정보가 기입된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 365에서 별도로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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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준비한 서류와 등록면허세 15,000원, 증지대 1,000원을 소지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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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에 저당권자와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금융사로부터 받은 서류에 저당권자와 채권액 등 세부 정보가 이미 기록된 신청서가 있으므로, 나머지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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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뒤 납부영수증과 함께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증지대 1,000원을 납부하면 근저당권 해지가 완료됩니다.
중고차의 근저당 및 압류 사항은 명의이전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알려 구매자를 기망한 경우에도 해당해 중고차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 혹은 위약금까지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원만한 중고차 거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