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고차 계약금은 어떤 성격의 돈인가요?
계약금은 계약을 확정하는 돈인 동시에, 계약을 해제할 때의 대가가 되는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매매 당사자가 계약 당시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계약금은 어떤 성격의 돈인가요?
| 구분 |
계약을 해제 |
시점 제한 |
| 매수인(구매자) |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 |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
| 매도인(판매자) |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
즉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이를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더 좋은 조건의 구매자를 만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 계약금의 해약금 성격은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근거하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적용됩니다.)
가계약금이나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차량과 매매대금 등 계약의 핵심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해약금이 되거나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과 달리 해약금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해약금 약정이 있었는지는 약정의 내용과 계약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도 반환 조건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계약금이나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한 차량의 주행거리·사고·침수 사실, 성능·상태점검 내용 또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가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차량 상태 차이나 개인 간 거래의 계약 해제 여부는 해당 차이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지, 판매자의 고의·과실이나 기망이 있었는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매매대금 반환 가능 여부
| 상황 |
대금 반환 |
설명 |
| 단순 변심 |
어려움 |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 해제 가능 |
| 사전 협의된 반환 조항이 있는 경우 |
가능 |
특정 사유 발생 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 |
|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에서 법정 해제 사유에 해당 |
가능 |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90일 이내 계약 해제 |
| 판매자가 차량 정보를 은폐·허위 고지한 경우 |
사안에 따라 가능 |
기망 여부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 |
1) 사전에 반환 조건을 협의한 경우
'특정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 계약서 조항으로 넣었다면,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항은 판매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한 경우 법정 해제기간이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의무 대상
| 고지 의무 대상 |
내용 |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 |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점검 장면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
|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
해당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
| 수수료 또는 요금 |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요금 내역 |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제공 |
이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이 다르다면, 구매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해제기간
| 해제 사유 |
법정 해제기간 |
| 주행거리 또는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 성능·상태점검 내용(침수 사실 제외) 또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
계약을 해제한 구매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이 없다고 고지했지만 차량 인도 후 침수 이력이 확인됐다면,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법정 해제권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통해 구매한 경우에 적용되며, 개인 간 거래는 계약 내용과 민법상 책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지 의무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법정 해제권은
같은 법 제58조의6에 근거합니다.
3) 대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판매자가 계약금이나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과 계약금 또는 매매대금 반환,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방법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계약금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계약 후 해지가 어려운 만큼, 계약 전에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협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금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구분 |
확인 항목 |
| 현재 차량의 시세 |
동일 차종·연식·주행거리 차량의 현재 시세 확인 |
| 차량 상태와 기록의 일치 여부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원본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한 사고 이력 |
| 판매자와 협의한 내용의 기록 |
차량 판매글, 판매자 또는 딜러와의 통화 내용 등 기록 |
| 계약금 환급 근거 설정 |
필요 시 계약서 '특약사항' 항목을 이용해 계약금 환급 근거 마련 |
1) 계약 전 차량을 직접 확인합니다
차량의 현재 시세를 확인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원본을 받아 주행거리와 점검 상태를 살펴본 뒤 실제 차량이 기록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이 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2) 협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계약 과정에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은 모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본 매물 정보는 화면을 저장하고, 판매자나 딜러와의 통화 내용도 녹음해 보관합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을 때도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를 이용하거나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3) 특약사항을 적극 활용합니다
구두로 협의한 사항은 중고차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기재해 서로 확인합니다. 계약금 금액과 전달 날짜를 기록하고, '차량의 문제에 따른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양수인에게 반환한다'와 같은 조항을 넣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섣불리 계약하면 계약금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 점검 시 전문가가 동행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조사가 차량을 직접 매입해 전문가 점검·정비를 거치고 일정 기간 보증까지 제공하는 인증중고차를 선택하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4.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동일 차종·연식·주행거리 차량의 현재 시세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원본(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인지 포함)
- 카히스토리 사고 이력과 판매자 설명의 일치 여부
-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고지 내용
- 매물 정보와 판매자·딜러 협의 내용의 기록 보관
- 계약금 지급 방식(계좌이체·영수증 등 기록이 남는 방법)
- 특약사항에 계약금 반환 조건과 구두 약속 기재 여부
- 차량 인도일(법정 해제기간의 기산일이 되므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중고차 계약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차량과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고,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서 계약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