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고차 판매 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고차를 판매할 때 기본이 되는 서류는 판매자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원본, 그리고 자동차세를 완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매수자 명의로 변경을 승인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중고차 판매 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요 서류 |
발급처 |
| 신분증 |
정부24, 주민센터 |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정부24,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시(군, 구)청 |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시(군, 구)청 |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은 사람에게 있어 주민등록증의 역할을 하는, ‘자동차의 신분증’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량 매매 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만약 분실 혹은 훼손돼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차주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도 정부24 사이트 혹은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꼭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간 직거래라면 구매자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거나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미리 받아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중고차 매매 업체를 통해 매매를 진행할 때는 구매자 정보에 중고차 매매업체 정보가 들어갑니다.
※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동 명의나 대리 거래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만약 차량이 공동 명의거나 차주를 대신해 거래할 때에는 기본 서류를 재발급 받을 때부터 좀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두 명이 함께 방문할 경우 각자의 신분증이, 한 사람만 방문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공동 명의자 신분증 사본 혹은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한 공동명의라면 두 명의자 모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을 지참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나 대리 거래 시 추가 서류
| 거래 형태 |
신분증 관련 지참 서류 |
| 공동 명의 |
공동 명의자 신분증 사본 또는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대리 거래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도장 |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본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3. 개인사업자가 판매할 때는 무엇이 추가되나요?
만약 판매자가 개인사업자라면 필수 서류 외에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사업목적으로 쓰면서 고정자산으로 등록해 차량 운영비를 사업상 지출한 비용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고, 차량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얻게 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일정 부분 과세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이때는 필수 서류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고, 구매자가 개인이든, 중고차 매매 업체든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 혹은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가 면제된 계산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그런데 만약 차량을 사업목적으로 쓰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 구매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도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반드시 필요하며, 차량을 사업용으로 쓰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비사업용 사실확인서’를 세무사를 통해 작성해 세무사 명판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사업용 사실확인서를 증명하기 위한 일반 인감증명서를 따로 받아야 하고,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차량 관련 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차가 비사업용으로 인정받았다면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판매 시 추가 필요 서류
| 구분 |
기본 서류에 더해 필요한 서류 (발급처) |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
| 사업용 |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국세청 홈택스)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된 계산서 |
| 비사업용 |
비사업용 사실확인서(세무서) / 일반 인감증명서(주민센터, 시(군, 구)청)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재무상태표(세무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종류가 많아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체크리스트를 차근차근 짚어가며 준비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서류 종류를 잘 살펴보셔서 당황하지 않고 중고차 판매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