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인감증명서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인감증명서, 그리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마지막으로 오늘 알아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문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없었으나 2014년부터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인감증명법이 시행되면서 생성됐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세금 탈루나 불법 명의 차량(이른바 ‘대포차’)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었는데요. 부동산과 자동차는 금전적 값어치가 매우 높은 자산이므로, 소유권 이전에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며 매도자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합니다.
1) 판매자가 동행하면 필요 없나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판매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판매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동행한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 사이의 중고차 거래에서 가능한 일이며, 중고차 매매 상사를 이용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 매수자 측에서 서류를 받아서 명의 이전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됩니다.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없으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 군,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자동차는 개인의 재산으로 가치가 높으므로 안전장치를 두기 위함입니다.
Step 1.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확인하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선 개인 신분증과 매수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매수자의 정보는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해 한 글자라도 틀리면 해당 인감증명서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사전에 전달받아야 하며, 발급 수수료 600원(현금 또는 카드)도 함께 준비합니다.
Step 1.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확인하기
| 매수자 구분 |
사전에 전달받아야 할 정보 |
|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본상의 주소 |
| 법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
Step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하기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인감창구에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장소마다 양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정보와 매수자 정보를 기재해서 주면 직원이 시스템을 통해 입력 후 모든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Step 3. 인감을 등록한 적이 없다면? 인감 등록하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록된 인감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인감을 따로 등록한 적이 없는 분이라면 인감을 등록하는 일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인감 등록은 등록할 인감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3.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앞서 인감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을 먼저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인감을 등록하지 않고도 서류 작업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고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에서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급해주는 문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만큼 대리인의 대리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발급 준비물과 절차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같습니다. 개인 신분증과 매수자의 정보를 준비해 시, 군,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인감창구에 방문해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 구분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효력 |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의사 확인 |
인감증명서와 동일 |
| 인감 등록 |
필요 (미등록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등록) |
불필요 |
| 대리 발급 |
가능 |
불가 (본인이 직접 신청) |
발급처와 준비물,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은 두 서류가 동일합니다.
고가의 자산인 자동차를 거래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어려워 보이지만,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대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발급이 어렵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서, 중고차 거래를 무사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